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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 11억원 8천여만원을 편취한 운영자 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14 [13:31]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 11억원 8천여만원을 편취한 운영자 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1/14 [13:31]

박상용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09년 4월경부터 2012. 05.경까지 대전 동구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인력비율을 높이는 방법 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하여 11억 8,300만원을 편취한 시설 운영자 3명을(원장 박 모씨(49세), 대표이사 이 모씨 (58세), 감사 이 모씨 (59세)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2008. 07. 이후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편취액수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다수의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비용을 신청하거나, 퇴사한 종사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비용을 신청하거나, 입소자 중 일부에 대해 입소 신고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요양시설 수익금 중 일부를 정상회계처리하지 않고 차명통장을 이용하여 별도 관리하면서 판공비 명목으로 각자 월 300만원씩 20개월동안 총 2억 7,600만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임원(대표이사 이○○, 감사 이○○)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2억 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요양시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2008년 7월부터 운영되었으며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된다.


일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급여를 부당 수급하고 있어 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재정 건전성 또한 해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17만 4,450건이며 환수결정금액은 485억원에 달했고 부당청구 지도, 점검을 실시한 2009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는 적발건수는 5배 환수 결정금액은 3.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그 역할이 커지고 있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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