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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주취조종, 무등록기구 운항 등 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4:16]

속초해경,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주취조종, 무등록기구 운항 등 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6/28 [14:16]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성수기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1일부터 831일까지 홍천군과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자 안전준수 의무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 확립을 위해 홍천군 서면 마곡유원지 일원에서 716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 단속 전담 부서인 형사기동정 소속 직원들과 수상레져계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단속을 실시 할 예정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주취조종 무등록기구 운항 정원초과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홍천군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물놀이객들은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속초해경은 매년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통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11건을 단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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