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음란물 대량 유포 피의자 (헤비업로더) 및 사이트 운영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2/12 [15:19]

음란물 대량 유포 피의자 (헤비업로더) 및 사이트 운영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2/12 [15:19]
전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 유포자 30여명도 함께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동영상 17만여 편을 소지하고 6년간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 등 각종 영상물을 게시하여 2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이 모씨(46세)를 구속하고, 음란동영상 등 음란물을 게시한 최모씨(25세) 등 30명과 음란물유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하드업체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올 해 5월경부터 최근까지 약 360여 편의 음란동영상을 모 웹하드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이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는 음란동영상 17만여편(7.2TB)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약 6년전부터 각종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수집하고 이를 다시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유료로 결제한 금액 중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이씨가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사이트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로 회원들이 음란게시물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금칙어를 설정하여 음란동영상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2012. 9. 16.자 시행)


전남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단속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제보와 깊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