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2012년 11월 29일 밤 02시 14분경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1,562.000원을 강취해 달아난 피의자 최 모씨(27세)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는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면을 대량으로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창고로 유인 한 후 뒤따라 들어가 발로 가슴을 밟고,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라며, 수건으로 입을 묶고 항거 불능케하여 창고에 감금한 뒤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562,000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장소 및 주변 CCTV분석 등 범인의 동선을 파악 탐문하여 범행 후 경기도로 도주한 피의자가 도주를 하기 위해 대전에 옷을 가지러 내려온 것을 발견 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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