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는, 지난 2012년 12월 5일(水), 발기부전 치료제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인터넷상에서 판매한 K 씨(남,36세)를 검거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 K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비아그라, 씨알리스, 여성흥분제, 신경안정제 등을 몰래 수입하여 인터넷상 구매자들에게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K 씨는 성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약품을 복용한 경우 심한 두통이나 심장마비를 이르킬 수 있음에도 허위 광고나 고객 후기란에 성 경험담을 마치 구매자들이 게재한 것처럼 직접 작성 하여 구매자를 유혹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그 성분 및 함량을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있는 시민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