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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공중화장실 남·녀 구분해 설치해야

김래진 | 기사입력 2012/12/05 [00:59]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남·녀 구분해 설치해야

김래진 | 입력 : 2012/12/05 [00:59]
?권익위,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여건 제도개선 추진

(서울=김래진 기자)앞으로는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남·녀로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관할 117개 역사 138개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57개(45%), 한국철도공사 관할 전국 439개 역사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114개(26%),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 148개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미구분 설치 35개(24%)로 나타났다.?

여성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입은 피해와 관련해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한 상황이다.

또 권익위는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경우 물청소이후 넘어지기 쉽고 배수로 문제 때문에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사고 위험이 커져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이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장애인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네외뉴스=김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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