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여건 제도개선 추진
(서울=김래진 기자)앞으로는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반해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권익위는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경우 물청소이후 넘어지기 쉽고 배수로 문제 때문에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사고 위험이 커져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이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네외뉴스=김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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