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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중국산 민물장어 국산 둔갑시켜 유통한 50대 검찰송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3:07]

전북경찰청, 중국산 민물장어 국산 둔갑시켜 유통한 50대 검찰송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6/09 [13: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경남일대 등 3개소의 도소매업체에 약 1.5배를 받고 판매한 50대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 20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수입·보관·유통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3톤을 구입한 후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경남일대 등 3개소의 도소매업체에 매입가의 약 1.5배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로부터 중국산 민물장어를 구입한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경찰은 수입 신고 이력제가 해당관청에서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장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기재된 국내산 장어인지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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