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재래시장 상인을 상대로 물건값을 가로챈 30대 신종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의자 A(33세,남)씨를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7일간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한 재래시장 야채가게와 과일가게 등 6개 점포를 돌아다니며 물건값을 온라인 송금하는 것처럼 휴대폰 송금 완료 전 이체화면을 보여주며 330,000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 상인들은, “코로나로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뒤늦게 통장을 보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 앓이만 하고 있었는데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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