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부산경찰청,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홍보 활동 추진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11:55]

부산경찰청,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홍보 활동 추진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4/01 [11: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은 사이버범죄가 47.8% 증가함에 따라 ‘15년 4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을 맞이하여 3월 31일   4월 9일간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사비이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콘텐츠를 전용 홈페이지(www.42day.kr)를 통하여 공모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소문내기(viral, 바이럴)이벤트 등을 통하여 다양한 퀴즈와 함께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GS리테일 영남부산본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1,780개소의 GS편의점에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이 인쇄된 클립보드를 자체 제작·배포하여, 편의점 근무자들이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등 현장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부산청 사이버수사과 6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강사들이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직접 진출하여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33회 4만 5천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부산경찰에서는 부산경찰청 및 각 지구대·파출소 전광판을 통하여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홍보하고, 부산경찰청에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당부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확인.평소 모르는 번호로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자녀와 전화통화로 진위여부 확인한다.

또한, 상품권 핀번호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절대 전송금지?URL이 포함된 문자는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원격제어앱도 극히 위험하므로 함부로 설치하지 말 것(피해금 다액 발생) 만일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 계좌·카드 정지해야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