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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4월부터 두달 간 음주운전 주1회 일제단속 실시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6:56]

대전경찰청, 4월부터 두달 간 음주운전 주1회 일제단속 실시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3/31 [16: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4. 1.(목)부터 5. 31.(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2월 음주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0.3%(64→ 62건) 감소했으나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2명)와 부상자(93명)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전경찰청 주관 주 1회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기동대ㆍ방순대ㆍ싸이카 및 교통 외근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21시~03시)을 포함하여 주 1회 음주운전 취약지점(중구 오류동 오룡네거리 등 66개소)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제단속 외에도 경찰서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 음주운전 잦은 구간(동구 신흥동 용방낚시 앞 등 49개소)에서 단속하고 ?단속지점 주변 입간판 설치 ?30분에서 1시간 단위 이동식 단속 등 매일 상시단속 실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 사망사고 등 재범 우려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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