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처방전 위조 여성호르몬제 대량 구입 불법 유통한 일당 4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3:37]

처방전 위조 여성호르몬제 대량 구입 불법 유통한 일당 4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3/30 [13: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산부인과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서 여성호르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검거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택배 퀵서비스 이용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사 등 3명을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 범행에 사용한 병원 의사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이용 처방전을 위조하였고,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인터넷 카페 가입 회원들에게 2~3배 이상의 마진을 부쳐 ‘16. 8.   20. 11간 약 4억 2,000만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여성호르몬제를 주문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산 소재 등 경남 소재 약국 등지에서 약 9,100만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구입,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광고글을 게시하여 구입 가격의 2~3배 이상의 마진을 부쳐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가 판매한 여성호르몬제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약국에 대하여는 관할보건소에 각 통보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