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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근절 위한 금감원·금융기관 간담회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16:02]

전북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근절 위한 금감원·금융기관 간담회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3/19 [16:0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19일 오후 2시『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전북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경찰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전북지역 9개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다양한 협조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취 유형 중, 계좌이체 비중은 급감한 반면, 대포통장 수급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 비중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경찰청 박호전 수사2계장은 도내 전화금융사기 발생 현황 및 피해예방사례를 설명하고, 대면편취 수법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다액 현금인출 등 전화금융사기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112신고 등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금감원과 금융기관 관계자도 고액현금 인출 단계에서 피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직원 및 청원경찰 등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고,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등 피해확산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특별단속 등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하여 2020년에 전화금융사기 사범 1,039명을 검거하여 100명을 구속하였으며, 올해에도 2월말 기준 60명을 검거하여 6명을 구속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는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절대 누르면 안된다.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나 고액 수금 아르바이트 등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만일,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절차 등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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