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해 놓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개소가 단속했다. 18일 경북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종업원 등 3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679대와 현금 4천 여만원, 환전내역 영업장부 등을 압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18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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