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북경찰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특별 단속 들어간다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6:32]

전북경찰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특별 단속 들어간다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2/25 [16: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은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남, 20대)는 지난 해 ’20. 8월 ~ ’21. 2월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 후 이를 트위터에 게시·판매하고, 온라인상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 등 총 57편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호기심이나 사이버 블링(괴롭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있어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 12. 1. ~ ’21. 4. 30.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연장하여 허위영상물에 대한 엄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김광수)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여 엄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