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25일부터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난폭ㆍ보복 운전, 이륜차 운행, 화물차 과적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 및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한 곳을 선정하여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간 시간에는 난폭ㆍ보복운전 등 법규위반 △ 야간ㆍ새벽 시간에는 불법튜닝에 의한 급발진ㆍ소음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 △ 출ㆍ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위반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내부 블랙박스ㆍ캠코더를 활용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차량 내ㆍ외부에 설치된 경광등ㆍ싸이렌ㆍ확성기ㆍ문자전광판 등을 동시에 점등 후 위반차량 후방으로 접근하여 위반차량을 안전하게 유도 후 정차시키는 등 안전확보에 최우선으로 한다. 앞으로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교통 사망사고 예방 등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통 안전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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