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법규위반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거나 공범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3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34세) 등 총 34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하고, 공범 일당 D씨 등 31명을 불구속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3명은 교도소 동기,애인, 친구 등을 공범자로 가담시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의금 등 총 1억 9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역주행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공법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앞?뒤차 역할을 정한 뒤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등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이 같은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행으로 가로챈 보험금은 급전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 등에게 역할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 공법 3명의 좌측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상을 입게 한 후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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