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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고액 아르바이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11:50]

전북경찰청, 고액 아르바이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1/29 [11: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작년 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인원은 전년 대비 34.2% 감소한 반면, 구속자 비율은 오히려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대포통장 수급 부족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작년 한해 보이스피싱 사범 1,039명(’19년 1,580명 대비 34.2%↓)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구속자는 ‘19년 대비 4배(’19년 25명→’20년 100명) 증가하였다.

피해금 수취유형은 ’20년 발생한 보이스피싱을 피해금 수취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계좌이체형 314건(50.6%), 대면편취형 236건(38%), 현금 외 상품권 등 이용형 56건(9.0%) 順이며, 여전히 계좌이체를 이용한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년도 대비 계좌이체 비중은 급감(95.5%→50.6%)한 반면, 현금수거책 등을 이용한 대면편취 비중은 급증(2.4%→3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수거책 모집 및 수법은 고액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사이트 등에 게시,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됨에도 고액 알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빈발하고 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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