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3km 역주행 한 30대 운전자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09:31]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3km 역주행 한 30대 운전자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1/26 [09: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13km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역주행 혐의로 A씨(30대,남,스타렉스밴)를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42경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km(밀양삼랑) 삼랑진 IC부근에서 검거되기 까지 약 13k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12신고는 무려 17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29경 음주만취 상태로 밀양IC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각IC에 차량 전면통제 후 대구방향 1차로를 역주행하여 내려오고 있는 피의차량 검거했다.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는 운전자 A씨에 대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역주행등 혐으로 입건하여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