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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책임수사 체제 구축 위한 수사경찰 화상회의 개최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8:36]

전북경찰청, 책임수사 체제 구축 위한 수사경찰 화상회의 개최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1/22 [18: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치안감 진교훈)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및 최근 전북청 소속 경찰관의 구속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부장(경무관 김철우) 주재로 도내 수사경찰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진교훈 전북청장은 예정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며 경찰관 비위사건에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중요사건에 대한 도경찰청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이다.

전북경찰청은 ‘2021년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도내 전 감찰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부서 대상 특별감찰 활동을 무기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도 신규 시행되는 감찰소속 내부비리 수사요원을 투입하여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내사·수사 수준의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성을 위해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사전·사후 신고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수사경과 해제, 수사부서 근무 제한, 직무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부패 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은 경찰서 수사심사관 11명을 증원하여 총 32명의 수사심사관을 통해 사건의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 결정 전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다.

경찰서 과·팀장과 수사심사관들은 최종 수사결과 도출의 적절성과 수사 절차의 오류 가능성 등을 집중 심사하여 책임감 있는 수사지휘를 하고 도경찰청의 해당 부서와 수사심의계에서도 상시 점검하여 심사 누락·생략이 발생한 경우, 현장지도·보완지시 등 후속조치를 통해 책임수사체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요사건에 대해 도경찰청 중심의 수사 및 지휘체계를 공고히 하고, 경찰서는 사건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도경찰청 직접수사 사건’, ‘도경찰청 집중지휘 사건’, ‘경찰서 책임수사 사건’ 등으로 3가지 유형을 나누어, 모든 중요사건 대응에 적합한 수사주체를 결정하고 관리·지휘 체계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은 초기부터 위기관리 관점에서 형사·여청·112·청문 등 관련기능이 협업 법률검토·피해자보호·언론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지원할 계획이다.

김철우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금일 회의에서 “국민과 도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수사경찰 전체가 자성과 함께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가자”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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