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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피혁공장 “Km 레텍” 폐수방류“말썽”

이홍우 | 기사입력 2012/10/03 [12:37]

연천군, 피혁공장 “Km 레텍” 폐수방류“말썽”

이홍우 | 입력 : 2012/10/03 [12:37]


-총질소 허용기준 3.5배 초과. 산업 오염폐수 무단방류-

경기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소재 “Km 레텍” 은 올2월 SS(부유물질)기준초과에 이어 9월에도 T-N(총질소) 허용기준치 3.5배(105.809mg/L)를 초과하는 등 소가죽 가공폐수를 한탄강, 임진강에 무단방류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폐수방류 사건은 주민의 신고로 군청환경보호과 공무원이 최종방출수를 채수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의뢰한 결과 T-N(총질소)량 105.809mg/L(기준허용치 30mg/L)이 검출돼 기준허용치의 3.5배(75.809mg/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 됐다.

T-N(총질소)란, “피혁공장 소가죽가공 과정에서 고기성분. 단백질. 유기물질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암모나성질소. 아질산질소. 질산성질소. 등을 폭기조. 처리조. 침전조. 여과조를 거쳐 최종 방류수가 30mg/L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또한 생태독성 배출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벼룩과 미생물의 생존이 어려워 치어들의 폐사로 어패류의 먹이사슬이 깨져 물고기들의 집단폐사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군은 “Km 레텍”이 올2월 “SS(부유물질)검사수치 51mg/L(기준허용치 40mg/L)로 11mg/L초과로 배출부과금 3백484,390원을 징수납 한 사실이 있고, 9월 T-N(총질소) 75.809mg/L(3.5배)를 초과 경기도북부청에 행정처리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북부청은 “즉시 개선명령을 하달, ‘Km 레텍’이 개선완료 보고 후 ‘경기도 공무원’이 배출수를 채수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Km 레텍이 폐수장시설을 보완수리중이면 폐수배출을 중지함에도 계속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수한 날짜(9월15일)이전 시설가동 일수 30일을 역산 배출유량계를 검침결과 일일249톤(총 7,470톤)을 배출하였고, 지난 2월까지 역산을 하면 총49,800톤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돼 개선명령에 이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것 이라” 고 말했다.

북부청 관계자는 “Km 레텍이 7억여원을 투입해 30년이 지난 노후폐수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지도로 동일사건의 제발방지와 개선완료 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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