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환)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척결하고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10월 한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행위, 채낚기와 트롤간 공조조업, 대게 및 고래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펼치고 경비함정과 헬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수협, 지자체 등 과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1년도 특별단속 기간 중 200건의 불법어업행위를 검거하였다. 내외뉴스 강봉조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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