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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분위기 내려다 추석날 아침 입건된 선원들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02 [12:13]

추석 분위기 내려다 추석날 아침 입건된 선원들

정해성 | 입력 : 2012/10/02 [12:13]

?군산해경, 무면허   음주   선박 불법사용 피의자 5명 입건

 

“술이나 먹으러 가자”는 말에 바다로 뛰어든 선원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군산시 장미동 선착장 앞 해상에서 어선A호(9.77t)에 타고 있던 정 모(43, 부산시)씨 등 선원 5명을 타인의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거돼 조사 중이다고 2일 밝혔다.


정씨 등은 추석 명절 전날인 지난 29일 밤부터 동료선원 3명을 비롯 인근에 함께 정박 중이던 B호(13t)의 선원 2명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내며 술을 마시던 중 보관중인 술이 떨어지자 추가 음주를 위해 A호(9.77t)에 모두 타고 충남 장항으로 배를 몰았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들은 면허증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항했던 어선이 장항항을 500여m 남겨두고 어망에 스크류가 감기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수영을 못하는 선원 2명을 남겨둔 채 나머지는 수영을 해서 육지로 가기로 했다”며 “휴대전화가 물에 젖지 않기 위해 비닐에 싸서 허리춤에 꽂아 놓고 수영으로 항내에 도착해 자신들만의 명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선원들과 연락이 안되던 선주 오씨는 수영을 못해 남아있던 선원 2명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해경에 신고하여 해경은 122구조대와 경비정을 보내 인근해역을 밤샘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곧이어 이들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실시하였고 서천군 장항읍 소재 모 여관에서 투숙 중인 것을 발견해 해기사 무면허 운항, 음주운항, 선박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명절의 들뜬 분위기에서 선원들이 선내에 용인될 수 있는 술자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으나, 도를 넘어선 위험천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는 선내에서 동료선원들과 술을 마신 후 육지로 나가기 위해 만취한 채 바다로 뛰어든 선원 김모(52, 충남 대덕군)씨가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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