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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게임기 제작(배급)업주 구속 영장 신청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9/29 [10:39]

무등록 게임기 제작(배급)업주 구속 영장 신청

정해성 | 입력 : 2012/09/29 [10:39]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지난 9월 27일 구청에 등록없이 게임기를 제작하여 배급한 행위를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위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한모씨(38세,남)를 구속영장 신청하고 종업원 이모씨(38세,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업주 한씨는 지난 7월 초순경부터 약3개월간, 금정구 장전동 ○○초등학교 인근 창고를 임대, 저가 중고 게임기를 매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장착, 정상적인 게임물인 것처럼 ‘게임명 스티커’와 ‘등급분류필증’까지 부착하여 무등록 게임기 제작?배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업주 한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당 20~30만원선에서 중고게임기(A급)를 구입하여, 개?보수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적게는 50만원부터 딜러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단속 당시 제작하여 보관한 100여대의 게임기(약 5,000만원 상당)를 압수하여, 추가로 더 배급한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 부산시내 등록된 게임제작업 98개소, 배급업 37개소)


한편, 풍속업소 광역단속팀에서는 같은 날, 동래구 사직동 소재 ○○학원 건물 지하에서 구청에 허가없이 정상적인 게임물이기는 하나 인기가 없는 ‘대해’등의 게임기에 등급분류 받지 않는 ‘야마토’의 프로그램을 덧씌워 장착하는 등으로 불법사행성 게임기 30대를 설치, 사행행위를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 중이며, 이들은 금년 6월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임대하였으며, 최근 3개월간 2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업주 김씨(30세,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추씨(30세,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체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적발한 만큼 불법 게임기 유통관계를 확대 수사하여 전 경찰력을 집중, 불법게임장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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