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량을 대청호에 고의로 침수시킨 후 전손 수리비 등 명목으로 손해보험사에 6,34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피의자 이 모(35세)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 8월 9일 충북 옥천군 소재 대청호 부근 뚝방에서 자신의 소유차량을 고의로 대청호에 약 20m 진입시켜 침수시킨 후, 해당 손해보험사에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과실로 액셀 페달을 밟아 차량이 침수되었다며, 사고를 접수하여 차량 전손 수리비 및 운반 구난비 명목으로 6,34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신문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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