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건설된 수산시장 건물 1년째 방치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10~’11년경 강원도 고성군에서 약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주한 대진항 수산시장 신축공사와 관련, 도에서 지원받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비(마을기금)를 동 공사의 건축설계비, 공사 예정부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보상비 및 철거공사비 등으로 총 2억 3천5백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당시 어촌계장 박모(57세)씨와 전직 지자체 공무원 김모(51세)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자재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1천8백만원을 편취한 시공 건설업체 이사 강모(30세)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하였다. 前 어촌계장 박모씨와 지자체 공무원 김모씨는 고성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발주자인 고성군이 지출해야하는 건축설계비 1억원과 공사부지(어항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 관계관청의 적법한 절차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않고 근거 없이 철거보상비 9천만원 등 총 1억 9천만원을 부정 사용하였고, 일용직노동자 김모(48세)씨는 건설공사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前 어촌계장 박모씨 등과 짜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약 4천5백만원에 편법으로 도급받아 약 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동 공사의 건축부분 시공 건설업체 이사 강모씨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 사급자재비를 부풀려 고성군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1천 8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속초해경은 자치단체가 거액을 들여 건설한 공공시설물이 완공 후 장기간 방치되고, 건설과정 상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권력?토착비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유사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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