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국내산 고춧가루에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춧가루 50%를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한 식품판매업자 피의자 박 모(35세)씨를 검거 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는 계룡시 소재에서 농상을 운영하는 자로, 지난, 2012년 9월 4일 충남계룡시 소재 식당에 국내산 고춧가루 50%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춧가루 50%를 혼합한 고춧가루 4봉지를(1봉 5kg)국내산으로 위장하여 납품하고 38만 원을 수수하는 등 지난 2011년 9월경부터 대전권 식당 9곳에 참깨 및 고춧가루 4,131kg을 납품하여 81,246,200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시인 임의 동행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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