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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시세차익 노리고 정상통관 둔갑시켜  판매한 조직 일당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9/25 [11:28]

중국산 농산물 시세차익 노리고 정상통관 둔갑시켜  판매한 조직 일당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9/25 [11:28]


군산해경, 중국산 한약재?농산물 포대갈이 수법 판매 일당 검거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 해 판매해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이은 태풍과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양모(47, 평택시)씨 등 7명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 등은 지난 4월부터 9월초까지 경기도 평택시 인근 야산에 물류창고를 차려놓고 반하 등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 65톤 가량(시가 약 6억5천만원)을 군산과 평택, 인천항 등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 부터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은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의하면 5~10일 정도 걸리며 검역과정도 까다롭고 높은 관세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들로 부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수집해 운반과 거래처 관리인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제품을 새롭게 포장해서 판매해 약 1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의 운반차량과 창고에서 보관중인 한약재 일부와 농산물, 양주, 담배 등 11톤 가량을 압수해 폐기처분했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고재덕 경위는 “이 같은 포대갈이 수법으로 판매된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따리 상인들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는 만큼 안전성을 장담할 수도 없다”며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식품위생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18명으로 지난해 13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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