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소개한 뒤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약취유인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일행을 납치 강간한 조직폭력배 포함 피의자 이 모(여43세)씨 등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이 모씨는 유흥업소 실장인 자 이며, 같은 피의자 김모씨(조직폭력 당진식구파 행동대원,지명수배중), 유모씨, 전모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게된 사이로, 지난 2011년 12월 6일 밤 11시 23분경 피해자 Y양(여,28세)을 군산의 유흥업소에 넘기고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차량에 태워, 군산 버스터미널까지 약 3시간 동안 강금하는 등 신체포기각서를 작성케 하여 유인하였으나, 피해자 Y양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의자들은 지난 2011년 12월 9일 오후 6시 47분경 피해자 Y양 납치 당시 동행했던 S양(여,17세)을 불러내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태운 뒤 , 납치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협박하는 등, 2시간 동안 감금한 후 피의자 유 모씨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강간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정보원으로부터 납치·강간 등 피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범행 현장의 CCTV를 분석, 피해자 진술 및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해 피의자 4명을 특정, 모두 검거하여 피의자 전 씨를 불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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