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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인 조직폭력배 신미도파 두목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9/21 [08:19]

수배중인 조직폭력배 신미도파 두목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9/21 [08:19]

천안서북경찰서는 무역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여 지명수배 되었던 천안지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신미도파 두목 정 모(43세)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정씨는 천안서북서에서 관리중인 조직폭력배 신미도파 두목인 자로, 지난 2007년 10월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소재에서 피해자 S씨로부터 무역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되어, 지난 2010년 7월 2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2010년 5월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명통보되어 도피중에 있던 정씨를 지난 20일 밤 9시 20분경 검거하였다.


경찰은 강력범죄 예방 특별형사활동기간 중 수배중인 신미도파 두목을 검거하기 위해 소재 추적수사 중 정보원으로부터 피의자가 식당에서 식사중이라는 제보를 입수하여, 즉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수배관서인 천안동남서에 신병을 인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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