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등의 미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558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중국으로 도주한 피의자 장 모(53세)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장씨는 사기 등 7범, 수배 18건인 자로, 지난 2005년 6월 3일 ~2006년 12월 29일 사이 대전 중구 소재 7곳의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놓고 모집된 투자자들 상대로 ˝법원경매에서 유찰되는 부동산을 법조계 인맥을 활용하여 싸게 매입해 다시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 정 모씨 등 29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8억 원을 받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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