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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코로나19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19:11]

부산경찰청, 코로나19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8/21 [19: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 보건당국 · 지자체의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19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2명을 포함 총 51명을 검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국의 방역 감시망을 피해 영업하는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3개소도 적발 관련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총280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26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경찰은, 지난 19일 부산시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및 참석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이를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 및 책임이 중한 경우는 구속영장 신청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오늘 21일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미제출자 3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수사·형사·정보·여청 등으로 구성된 260명의 신속대응팀을 수성,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19 관련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등 요청에 적극 협조 하고 있다.

‘격리조치 위반’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고, 특히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8. 21. 부산시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현재까지 총 15개 업소(유흥 7, 단란 4, 노래연습장 3, PC방 1개소)를 단속 하였으며, 이후에도 모든 가용 경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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