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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경청)중국산 종패 가리비, 크고 나니 국산둔갑

강봉조 | 기사입력 2012/09/19 [20:50]

(동해지방해경청)중국산 종패 가리비, 크고 나니 국산둔갑

강봉조 | 입력 : 2012/09/19 [20:50]

-5억원 상당 中 가리비 종패 밀반입 및 유통ㆍ판매하려 한 5명 검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저가의 중국산 가리비 종패를 밀반입 한 혐의로 양양군 소재 Y수산 대표 조 모씨(62세)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50톤가량의 가리비(시가 5억원 상당)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6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중국산 가리비 종패 약 2천만미 가량을 수입하여 양양군과 고성군의 해상 양식장 2곳에 입식 하여 기른 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ㆍ판매 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1백만미 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가리비 종패 1미 당 약 2mm 내외로 작아 공항 검색에 잘 걸리지 않고 유전자 감식 방법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려워 감독 공무원의 감시를 피해왔으며, 중국산 종패가 일정기간 자랄 경우 국내산과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해해경청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을 받아 중국산 가리비 종패 2천만미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종패 구매대금 약 2만6천불(한화 약 3천만원)을 중국 현지에서 현금으로 거래한 양양군 소재 S수산 심씨(52세)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가리비가 출하되기 전 수사에 착수해 국민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가리비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다”며 유사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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