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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이것만 알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5:18]

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이것만 알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8/19 [15: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19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단속?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공개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지난 8, 10,경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사칭해, 피해자 A씨(남,40대)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9백만원을 편취하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20대 여성을 검거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지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범인에게 돈을 주기 전 인근 파출소에 방문 신고하였고, 경찰서 지역경찰?지능팀에서 신속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동시에 9백만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예방 사례를 통해 예방법을 알아보면, (유형1: 기관사칭형)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이나 물품보관함에 두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형2: 대출사기형)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4~7년을 기본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총책?팀장급 범인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수대에서 지난 해 단속한 중국 소재 2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15명 구속)에서, 총책은 징역 10년, 팀장급 조직원은 징역 4~5년, 콜센터 상담원은 징역 1년6개월~3년 등 전원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국내에서 단순 수거책?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기조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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