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차장법(이하 하준이법)’ 시행일(6. 25.)에 맞춰 강원경찰청 경사진 주차장 일대에 미끄럼방지 안내판(4개소) 및 고임목(60여개) 등 안전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全 직원에게 적극 홍보하며 관련법 준수에 앞장서고 있다. 개정된 하준이법은 지난 17년 10월경 서울대공원 비탈진 주차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강원경찰청은 직원뿐만 아니라 청사 방문 민원인에게도 적극 홍보하며 어린이, 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안타까운 교통사망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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