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하고 조합원의 동의없이 임의로 대출 가산 금리를 인상하여 3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상임이사 선거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피의자(김 모(67세)씨 등 8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김씨와 명씨는 지난 2009년 3월 5일 ~ 2012년 3월 11일까지 변동금리로 120억원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가산 금리 (0.34~3.34%)를 인상하는 전산조작을 통하여 약 3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같은 피의자 안씨는 2012년 2월 17일 실시된 상임이사 선거시 대의원들의 집을 방문,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 운동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9월 11일 전 조합장 및 지점장 등 피의자 8명을 순차 입건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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