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들이 원룸으로 유인, 술을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피의자 조 모(23세,남)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친구지간인 자로, 지난 2012년 9월 5일 밤 9시 30분경 대전시 둔산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전 모(여,21)씨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집으로가 술 한잔 더 마시자˝며 유인해 피의자 조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차례로 각 1회씩 강간하고 피의자 송모씨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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