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이륜차 사망자가 매년 7~8월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2개월간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인도주행?보행자보호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캠코더 암행 단속, 음주운전이나 폭주행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이륜차의 위험 운전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단속할 방침이다. 농번기에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으로 이륜차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 마을 앰프방송 및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이륜차 안전모를 배부하면서 ‘안전모 착용 및 턱끈매기 운동’을 동시에 전개한다. 고령 운전자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행위는 스티커 발부도 병행할 방침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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