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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불법 대출사기광고 알선업자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9/13 [11:52]

고흥경찰서, 불법 대출사기광고 알선업자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2/09/13 [11:52]

2년6개월 동안 대출사기범들과 공모하여 불법대출광고를 수주받아 광고를 대행하는 수법으로, 피해액 3억 1,500만 원 상당의 불법대출 광고를 알선한 생활정보지 신문사 여직원 구속


고흥경찰서는, 지난 2011년 8월 28일 대출사기 조직 상담책 윤 모(33세,남)씨를 구속한데 이어, 2012. 9. 11. 상습적으로 대출사기 조직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대행해 66명으로부터 3억 1,5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서울지역 某 생활정보지신문사 직원 이 모(49세, 여)씨를 상습사기방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그 동안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를 수차례 받아왔지만 자신이 낸 광고가 대출사기 광고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면 혐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과정에서도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매번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경찰서에서 피해가 접수된 전국 경찰서와 공조하여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이 씨의 7개 계좌를 추적하여 이씨가 지난 4개월 동안에만 8천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이씨가 진행한 대부업 광고의 대부업등록증이 대부분 위조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이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차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결국 수사에 착수한 지 1년만에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생활정보지 광고 마켓팅 일을 하면서 쉽게 대부업등록증을 소지할 수 있었던 점을 이용, 대부업등록증이 없은 대출사기범들로부터 대출광고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불법 대출광고 1건당 500~1,000만원을 받고, 대부업등록증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수법으로 전국 생활정보지인 교차로, 가로수, 벼룩시장 등에 불법 대출광고를 대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계자는 교차로, 가로수, 벼룩시장 등 전국의 유명 생활정보지 신문사에서 피의자로부터 광고 목적으로 송부받은 위조 대부업등록증에 대하여 관할 시ㆍ구청의 확인 절차 없이 광고를 실어줌으로써 대출사기 피해가 더 확산되는 등 생활정보지 신문사의 광고 진행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이씨와 연계되어 있는 대부업등록증 위조책 및 대출사기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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