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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코로나19 차단 위해 방문판매사업장 합동점검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08:24]

대전경찰청, 코로나19 차단 위해 방문판매사업장 합동점검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6/24 [08: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대전시 등록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관련, 지난 6월 22일부터 다음달 7월 5일까지 2주간 31개반 124명(경찰 3명, 시·구청 1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등록된 방문판매사업장 807개소 중에서 4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체는 없으며, 방역준칙 미준수 4개소에 대해 현장 계도 조치하였다.

무등록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3건을 수사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등록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방역지침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3차에 걸쳐 점검하는 동시에 무등록·미신고 방문판매 의심 사업장에 대한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등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전시와 합동으로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042-270-3661)를 운영 중이니 시민 여러분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방문판매업 종사자 등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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