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지난 (’19. 11. ~ ’20.5.)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도박사범 76명(운영자 30명, 도박행위자 46명)을 검거 그 중 8명을 구속하였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대만에 거점을 두고 약 4년 간 54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을 비롯하여 인출책, 사이트 관리책 등 공범 21명 전원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에 초점을 맞춰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였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의 목적이 범죄수익인 만큼 피의자들의 범죄 의지를 꺾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였고, 국세청 통보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자금원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 중독, 재발 방지 및 도박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여 46명을 검거하였다. 강원경찰은 최근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을 유혹하고 파생 범죄를 유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만큼 도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이버도박을 단속 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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