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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자가격리 기간중 휴대폰 두고 무단이탈 30대 조사중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8:13]

강원경찰청, 자가격리 기간중 휴대폰 두고 무단이탈 30대 조사중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6/12 [18: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2주간의 자가격리기간중 휴대폰을 두고 무단으로 이탈한 30대가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12일 강원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남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공항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였고, 2주간의 자가격리기간중 ’20. 6. 12. 휴대폰을 집에 두고 차량을 이용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건소에서 실시간 위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차량을 이용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해 남은 기간 동안 안심밴드(전자손목 팔찌)를 착용하여 무단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존의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었으나, 지난 4.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강원경찰은, 그간 확진자 및 접촉의심자들의 소재확인과 다중밀집시설 점검 요청에 보건당국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향후 자가격리위반 등 감염법예방법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자가격리자가(6. 12.현재 760명) 줄어들지 않고 있고, 자가격리위반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안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합동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며, 고발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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