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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자가격리 조치 6차례 위반한 피의자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6/08 [13:46]

부산해운대경찰서, 자가격리 조치 6차례 위반한 피의자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6/08 [13: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2주간의 자가격리중 무단으로 6차례에 걸쳐 자가격리를 위반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8일 부산해운대 경찰서는, 2주간의 자가격리조치를 받고 6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의자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 방문 시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6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하여 자가격리조치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방역당국과 함께 현장점검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자택으로 귀가 조치하는 한편, 수사에 착수 하였다.

또한, 경찰은 A씨 의 휴대전화 위치내역 등 수사한 결과, 고발된 이 후에도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 주거지를 이탈해 식당?커피숍,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 경찰서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반복성 등 범행의 중대한 점을 감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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