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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9/10 [18:28]

여수경찰서,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2/09/10 [18:28]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에서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여수 소재 안마시술소 업주 A모씨(38세, 여)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 B모씨(62세, 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 20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학동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회 17만원을 받아 그중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40일 동안 총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 B씨는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00만 원씩의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밝혔다.


그간 이 안마시술소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경찰의 강력단속 및 집요한 수사 끝에 성매매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 및 행위자는 물론 이를 알고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까지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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