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채불된 노임을 받기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건축현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장 모(58세)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장 씨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밀린 노임을 받기위해 식칼(칼날 길이 18cm)및 빠루(길이115cm)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 임 모(50세)씨가 일을 하는 건축현장에 찾아가 ˝밀린 노임을 주지 않으면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 ˝며 위협하고, 현장에 있던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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