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K 사이트에 아동과 성인이 성행위를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음란물(일명로리타)을 유포한 피의자 손모피의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자신이 업로드한 자료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2년 7월 하순경부터 2012년 8월 7일경 사이 K사이트 게시판에 ˝(태국) 실제 엄마랑 어린아이 둘.avi"제목의 아동음란물(일명 로리타)등 을 게시하여 유포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자신이 업로드 한 자료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해 생성되는 포인트(결제수단)를 벌려는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소년과 여성들을 상대로 발생하는 범죄와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 및 건전한 인터넷 활동 정착을 위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유포자, 아동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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