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콘서트 티켓, 가전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개월에 걸쳐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총 25,212,700원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박 모(21세)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는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2년 6월 18일 08:48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콘서트 티켓 및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선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같은해 8월 25일까지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통장 4개를 이용 총 25,212,7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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