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금을 편취한 한의원 원장 등 피의자 4명을 불구속하고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항의원 원장과 간호보조원인 자들로, 지난 2009년 10월 5일~2012년 5월 31일 충남 연기군 소재에서 피의자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인 및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실제로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287,510,427억 원 (환자 17,676명)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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