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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불법대부 및 고리 대부업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30 [14:49]

일가족 불법대부 및 고리 대부업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8/30 [14:49]

대전대덕경찰서는 남편은 대부업을 등록하여 고리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처와 자녀는 대부업 등록없이 사채업을 운영한 일가족과 고금리 대부업자 박 모(52세)씨 등 4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1년 4월~ 2012년 7월 10일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길 모씨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리 48%에 해당하는 매월 120만 원의 이자를 받고,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2010년 12월 23일경부터 최근까지 같은 피해자에게 300백만 원을 차용해주고 연리 46%에 해당하는 매월 11만 원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7월 25일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납입 금융거래 내역서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혐의를 시인 받아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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