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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신용카드 이용 물품판매 부부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30 [13:31]

대전경찰청, 신용카드 이용 물품판매 부부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8/30 [13:31]

전자제품 대형 할인매장 직원이 일명 깡사기 행각을 벌이는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2012년 8월 21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현금을 받고 되파는 방법 등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나 모(여,41세)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1년 9월 3일~ 2012년 2월 12일경까지 구속된 피의자 나 씨가 피해자 이 모(여,47세)씨등 5명으로부터 신용카드 20매를 건네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다음달 내로 결재를 취소하면 손해를 입지 않고 결재금액의 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속여 대량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제 3자 등에게 10%~20%가량 싸게 현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77회에 걸쳐 총 171,949,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들의 범행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제때 지급해 주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을 쌓은 뒤 안심을 시키고 이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당초 약속대로 신용카드 결재금이 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 피해자 신용카드에서 할부금이 결재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항의하였으나, 피의자는 전자제품 대형 할인매장에 5억 2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회사의 경영상 문제가 생겨 예치금 출금이 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는 수시로 피해자들 앞에서 매장 직원과 통화하면서 지점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였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주문 및 신용카드를 이용 전화승인 요청 등 규정을 위반한 채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전자제품 대형 할인매장 직원 김 모(30세)씨를 사기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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