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차량부품(휠 타이어,시트카바)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10,755,000원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이 모(31세)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2012년 7월 10일~ 8월 16일까지 인터넷 까페에 자동차 휠, 타이어 를 판매한다고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 모씨로부터 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38명으로부터 피의자의 처 명의 계좌 등 3개의 통장으로 총 10,7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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